12일 대법원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법왜곡죄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과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재판소원’도 공포 당일에만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 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 등 10건 넘게 접수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법왜곡죄 1호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는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로, 그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민원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11건이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 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