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 회당 500만 원 고액 자문료… 황종우 후보 “전체 자문 활동 대가”

입력 : 2026-03-22 1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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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위반 당시엔 해당 안돼”

황종우(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수협중앙회로부터 회당 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년간 총 3000만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황 후보자에 대한 고액 자문료 수임 의혹과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23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그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총 3000만 원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6차례 참석한 점을 근거로 회당 약 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원전 오염수를 비롯해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수시로 다뤘다”며 “지급받은 자문료는 이러한 자문 활동 전체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퇴직 후 최근까지 총 12회, 평균 3개월에 한 번꼴로 강연했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협중앙회 취업 과정에서 재취업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황 후보자는 취업 승인과 신고 절차를 누락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위촉 당시 수협중앙회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이후인 2025년 수협중앙회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소급 적용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지난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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