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67% 폭등했다.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고 시세 변동율만을 반영했는데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모든 건물과 땅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즉 실거래가는 수시로 오르거나 내려서 과세 등 공공 업무를 할 때 기준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을 정한다. 땅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 사무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증여세 등 과세 표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에 이르기까지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개편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까지는 현실화율을 4년째 동결해 공동주택은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둘러싼 정책 기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내놨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세 부담과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로드맵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