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했다. 사진은 24일 부산 연제구청 주차장에 설치된 승용차 요일제 안내문. 정종회 기자 jjh@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0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를 강화한다.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페널티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렸으며,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들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5부제 적용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 곳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은 150만여대로 추산된다.
공공부문 5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엔 '경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처가 내려진다. 특히, 각 기관에서 자체 단속 시 '봐주기'가 가능하므로 기후부는 기관별로 5부제 시행 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불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영주차장 입차 제한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브리핑에서 '탈(脫)석탄' 정책에 따라 올해 폐쇄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도 필요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 중 고리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재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울3호기, 한빛3호기, 월성3호기는 5월 중 재가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무리하게 (재가동 시점을) 당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