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입력 : 2026-03-24 16:06:4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국회 본회의 의결 완료 사흘만…'4세·7세 고시' 금지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