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살해 피의자’ 김동환 신상 공개 결정(종합)

입력 : 2026-03-24 17:23:20 수정 : 2026-03-24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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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심의 결과 신상 공개 결정
“잔인성·중대 피해 등 요건 모두 충족”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직 기장 살해 피의자 김동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직 기장 살해 피의자 김동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산에서 현직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50)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며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요건은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근거 △공공의 이익 등 4가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위원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환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모 항공사 소속 50대 기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김동환은 A 씨를 살해하기 전 날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기장 C 씨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C 씨를 뒤에서 습격한 후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C 씨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부산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한 것은 2023년 6월 1일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 이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1월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김 모 씨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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