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일보 DB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공연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와 행사 기획자 B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이자 행사를 기획한 B 씨와 공모해 전문 공연인을 초청,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제삼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