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게 요지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