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가피 사유"…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입력 : 2026-04-01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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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게 요지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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