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과다 청구액 환수 사태…무슨 일?

입력 : 2026-04-09 16:10:39 수정 : 2026-04-09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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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대거 형사처벌 우려에 수습 나서
임기 만료 1년 이내 제한 등 조례 개정 추진도
전문가 “명예직 시절 보상 개념…생명 다했다”

경남도의회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도의회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과다 청구된 비용 환수 절차를 밟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원과 직원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국외연수 출장비 유용 의혹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도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의회는 전·현직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출장 비용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 출장 비용 환수 조치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이다. 2024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의회도 항공료 과다 청구 등 사례가 적발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사에서 고정 경비가 아닌 항공료를 과다 청구해 남는 비용을 현지 이동 수단 대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남도의회 환수 조치는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끌어내려는 대책으로 보인다. 이미 현직 의원 1명과 일부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여행사 대표 8명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740만 원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집행 문제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제도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동행 공무원 부당 지시 금지·거부 공무원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확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는 조례 개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연수 제도를 아예 폐지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원 명예직 시절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국외 여행이 일상화했고, 유급제로 바뀌어 목적이 사라진 셈”이라며 “국외연수 제도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유성 논란 등 국외연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회가 비난을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며 “제도가 운영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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