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항소심 징역 1년9개월…1심보다 3개월 늘어

입력 : 2026-04-09 16:52:51 수정 : 2026-04-09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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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이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3개월 가중됐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며 팀 내 입지가 불안정한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대 경찰 야구단 연습경기에 참가한 오재원.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대 경찰 야구단 연습경기에 참가한 오재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오 씨에게 전달한 현역 선수 8명은 2024년 11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사회봉사 80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소속팀 두산 구단은 같은 해 5월 1일 이후에는 이들 8명 모두를 1군과 2군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 KBO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출장 정지가 아닌 사회봉사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오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오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 또한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