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의 팔을 잡고 출입문을 막는 등 2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B 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들켜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감금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