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김형철 연제구 시의원을 만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광역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권영희 회장은 “현재 특정 자격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제도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 편익을 근원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합리적 관리라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광역시와의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이 더욱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총무이사,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진수 회장이 함께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