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을 탄 술을 건네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의심한 B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도 술에 메스암페타민이 든 사실을 알고 마셨다고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입수 경로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