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과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기보 제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 8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특허 123건 중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당 사업을 수도권에 이어 부·울·경 지역까지 확대해 우수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