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넉넉하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포상금 기금을 설치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포상이 되지 못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재원을 만들어 포상금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획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신고 포상금은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가 총괄 운영하고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도 담당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5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 원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