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입력 : 2026-05-12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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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최후 순간에 위법·위헌 지시 따르기로 선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일보DB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일보DB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