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사명변경을 위한 국내 면허를 발급받았다. 티웨이항공 제공.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명변경 먼허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 사명인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의 변경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만 남겨두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5일 국토부로부터 사명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면허 발급은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이 의결된 이후 진행된 항공 인허가 절차의 일환이다. 국내 항공당국으로부터 신규 사명 사용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서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승인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국제항공운송사업 특성상 신규 사명으로의 운항 개시는 해외 당국의 승인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변경면허 승인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방지 대책 마련, 안전 운항 체계 유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으로 운영된다. 항공사 코드(TW)와 편명은 변경이 없으며, 기존 예약 또한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변경면허 승인은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전환 과정 전반에서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사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