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정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할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때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모든 식품의 영양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개인별 영양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와 학계는 각 식품의 영양정보를 제품 개발이나 연구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도 시행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 변화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