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파업 관련 조정 중지 결정…노조, 협상 노력 후 파업 결정할 듯

입력 : 2026-06-25 16:14:12 수정 : 2026-06-25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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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와
AI 도입 맞물린 완전 월급제 쟁점
30일 쟁대위서 투쟁 방향 논의
파업 현실화 땐 2년 연속 분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6일 올해 임금협상 노사 상견례를 갖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6일 올해 임금협상 노사 상견례를 갖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하투’(夏鬪)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사 간 교섭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 19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투표는 재적 인원 3만 9668명 중 3만 7348명이 참여해 3만 4371명 찬성(재적 대비 찬성률 86.65%)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반대표는 2977명, 기권표는 232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여름휴가 전 타결을 관행처럼 이어온 데다 2023~2024년에도 쟁의권 확보 이후 교섭을 통해 파업 없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도 노조는 파업권을 쥐고 추가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쟁의 방향과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정년 연장, 완전월급제 도입 등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 800% 적용, 최장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순이익 30% 성과급은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10조 3648억원) 기준 약 3조 1094억원 규모로, 사측과의 입장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타 업계의 성과급 논란과 맞물려 액수가 부각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향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계 특유의 관행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피지컬 인공지능(AI)의 생산 현장 도입 확대에 대응한 완전월급제 전환 요구도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공정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가 사측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