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양산 택시 기본요금 600원 오른다.

입력 : 2026-06-2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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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할증 범위 축소
상·하북면 힐증 폐지
심야 중복 할증 폐지

양산시청사. 양산시 제공 양산시청사.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지 할증이 축소되고, 중복 할증도 폐지된다.

양산시는 최근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을 담은 택시 운임 요율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4600원(2km 기준)으로 오른다. 거리운임은 2km 초과 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0초당 100원이 각각 적용된다.

또 시계외 운행 시 30%, 심야시간(22:00~04:00) 운행 시 20%, 오지인 원동면 운행 시 30% 할증이 적용된다.

특히 오지 할증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상북면과 하북면, 원동면에 오지 할증이 적용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상·하북면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원동면만 오지 할증 지역으로 남게 된다.

중복 할증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심야에 오지를 운행하거나 시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심야 할증과 오지·시계외 할증이 증복 적용돼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심야 원동면 운행 시 오지 할증률 30%만 적용된다. 심야 시외 운행 시에는 시계외 할증률 30%만 적용된다. 심야 할증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양산시는 지난 23일 변경된 택시 운임 요율을 고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모든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 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 수동 조정을 위해 정비소에 줄을 서야 했던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경남도의 기본 적용 기준을 준용하면서 도농복합 도시인 양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오지의 복잡하고 불합리했던 요금 체계를 개선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