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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대학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영아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는 당시 살아있었고, 국내 의학 기술에 비춰볼 때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면서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A 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예상치 못한 출산을 겪은 점,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소리 내 울기도 했다.
A 씨는 한국의 모 대학에 어학연수를 온 베트남 유학생으로, 임신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12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