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국세청 “공유숙박업 불성실신고 점검할 것”

입력 : 2026-07-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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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확정부가세 대상 692만명
간이과세 전환돼도 본래 유형 신고해야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 두달연장
부산 서울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공유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고 부가세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9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세금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미치면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또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도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세무를 찾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올해 1월 새로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제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제공한다.

△고환율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만 6000명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두달 연장한다.

이외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공유숙박이 크게 늘고 있는데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해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을 받아온 A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A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소명을 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 실운영자는 자녀 B이며 숙박대금은 모두 B가 가져갔다. 국세청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