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강제근로 등 위법 땐 형사입건·허가취소

입력 : 2026-07-0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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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피해 회복 지원·사업주 대상 인권교육 전면 확대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정부가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은 허가취소 등 엄정조치하고,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는 2021년 전남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토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토록 한 것이다. 또한, 국내 전체 염전의 80%가 밀집돼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들이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들이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시 방문점검 및 패트롤 감독, 핫라인 체계 상시 운영, 폭행·강제근로 등 확인 시 즉시 형사입건 및 허가 취소 등 엄정조치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해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 인지 즉시 고용부에 통보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특히 고용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부와 해수부가 협업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