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매출 불성실 신고 성행… 국세청 “매출 자료 정밀 점검할 것”

입력 : 2026-07-02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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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A 씨는 해외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년간 숙박대금을 받아온 A 씨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소명을 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 실운영자는 자녀 B 씨며 숙박대금은 모두 B 씨가 가져갔다. B 씨는 자신의 주택으로 숙박업을 하면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타인 계좌로 숙박대금 수령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시켰다. 이에 국세청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부가세·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면서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 중 하나로 공유숙박업을 꼽았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부산 서울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자료 등을 분석해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유숙박 정산금을 받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9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