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 조달에서 평가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대 받는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 능력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그다음 우선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추첨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과 관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미슐랭 가이드’를 본뜬 국민 참여형 가칭 ‘시슐랭(CSR(기업의 사회공헌)+미슐랭) 가이드’ 도입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 공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경제인협회와 산업부가 사회공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도 기존 매출 500대 기업에서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평가단의 투표를 거쳐 매년 10개사를 선정해 시슐랭 마크를 부여하고 정부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