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선 가운데, 노숙인 인권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9일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노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즉각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면서 "노숙 중 방치한 물품은 같은 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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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 제67조의2에 의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 형법 제319조 제2항에 의거 퇴거불응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홈리스행동 측은 지난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선정적 보도에 편승해 퇴거부터 서두르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에 노숙인이 머무는 것은 공공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적절한 공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노숙 당사자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되지도, 공항에서 퇴거명령서를 받아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내쫒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되는, 취약계층이 복지제도와 처음 마주치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공간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