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상가에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4명 기소

입력 : 2026-08-10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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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3억 원 부정 수급
직원 38명 3억 원 임금체불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1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3억 원 가까운 직원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로 이 병원 행정원장 등 4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일 해운대구 한 병원 행정원장 A 씨와 의사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의사인 B 씨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질적 대표는 A 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 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직업군 외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며 1년 9개월간 약 1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A 씨 등은 직원 38명에게 임금 3억 4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