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복행·회항 해결될까…국토부, 첨단위성항법절차 도입

입력 : 2026-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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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위성항법절차(RNP-AR) 3일부터 발효
그동안 육안으로 선회하며 활주로에 착륙
위성항법 기반 사전설계 경로로 안전 착륙

올해 5월 19일 오후 9시께 김해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궤적. 당시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 플라이트레이더 캡처 올해 5월 19일 오후 9시께 김해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궤적. 당시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 플라이트레이더 캡처

그동안 북쪽의 돗대산과 신어산 등으로 빈번하게 복행·회항·결항 문제를 겪던 김해공항에 첨단위성항법절차가 도입된다.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미리 설계된 일정한 경로를 비행해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해공항의 고질적인 복행과 회항문제가 이번 위성항법 도입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산악지형으로 인한 고질적인 운영 문제를 해소해 비행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위성항법절차(RNP-AR)를 오는 9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2일 밝혔다.

RNP-AR은 산악지형 등으로 직진 착륙절차 수립이 어려워 시계비행에 의존하는 공항에 적용이 가능한 절차다. 정밀도 높은 위성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조종사 훈련을 통해 사용 가능한 계기비행절차다.

그동안 김해공항은 돗대산 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18방향)에 곧바로 직진접근할 수 없어,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하며 선회하는 방식으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선회접근은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조종사 부담이 크며 복행·회항 등으로 승객 불편도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부터 공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기준에 맞춰 해당 절차를 설계했다.

이렇게 설계한 절차는 항공사와 항공전문가가 참여한 비행시뮬레이터 운영평가를 통해 세부 사항까지 확인했고, 이후 비행점검기를 활용한 비행검증을 거쳐 절차의 안전성을 최종 검증했다.

이번 절차가 발효되면 기존에 조종사 육안 판단에 의존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된 일정한 경로를 정밀하게 비행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운항은 항공사의 자체 운항 준비와 운항당국의 특별 승인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김해공항 취항 항공기의 59.3%가 RNP-AR 관련 장비를 장착 중이며 RNP-AR 절차가 불가한 항공기와 운항 준비가 미흡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위성기반 시각참조 접근절차(Rnav visual)를 함께 마련했다.

특히 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조건이 기존 선회접근보다 완화돼 날씨 문제로 복행·회항·결항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김해공항의 북측 접근 항공로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시계비행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에 첨단 위성항법 착륙 절차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하늘길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