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개발·상용화 속도 낸다…‘SMR 특별법·시행령’ 오늘 시행

입력 : 2026-09-11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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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진체계·연구개발특구 등 구체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
정부, 5년마다 ‘SMR 기본계획’ 수립·점검
연구개발특구 지정·전문인력 양성 ‘박차’

이재명(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SMR 탑재 컨테이너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이재명(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SMR 탑재 컨테이너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SMR)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및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줄이고 주요 설비를 모듈화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도 SMR의 개발과 실증·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이러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별법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SMR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SMR 기술 개발,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한다.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함께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한다.


혁신형 SMR(i-SMR ) 이미지. 한수원 제공 혁신형 SMR(i-SMR ) 이미지. 한수원 제공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 회사가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SMR 연구개발·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SMR 특별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SMR을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국방·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