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한다.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는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