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는 생존권 문제"…연간피해 '4조5천여억원

입력 : 2016-07-28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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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약을 해놓고 취소나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가 경제계 전반에 걸쳐 속출하고 있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지난 한 해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 5천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종과 연관된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8조 2천7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평균 예약 부도율은 식당이 20%, 개인 병원 18%, 미용실은 15%에 달했다. 소규모 공연장은 10.1%, 고속버스는 12%였다. 특히 식당 예약 부도율은 200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10%)의 두 배가 됐다.
 
전문가들은 평균 15%인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매년 3조 8천31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약부도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공정위 부위원장 "노쇼근절" 호소…기업들, 대책방지 마련에 분주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예약부도(No-Show) 근절 캠페인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캠페인은 전국 42만개 음식점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포스코등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도 노쇼 근절을 위한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쇼 페널티(벌금)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선의 경우도 8천원에서 1만원의 노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을 출시하면서 '예약부도(노쇼) 방지' 기능을 도입한다.
 
이 기능은 예약 후 30분째 고객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쇼버튼'이 활성화된다. 점주가 이 버튼을 누르면 노쇼 고객에게 결제액의 90%만 환불해 주고 나머지는 점주에게 지불된다.

한 음식점 업주는 "노쇼는 다른 소비자의 서비스 기회를 뺏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업자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선진국처럼 강력한 수수료 벌칙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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