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를 일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처럼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훈 기자 ldh@<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17호 태풍 메기, 타이완으로… 제주·남해안 간접영향
슈틸리케 감독, 월드컵 선수명단 발표 전 이광종 감독 별세 애도
이성경 '역도요정 김복주' 위해 체중 5kg 찌웠다 "운동보다는 먹으면서…"
백예린, '설리 따라한다?' 악플러에 일침… "꼬이고 꼬인 마음 문제"
[2보] 일본 오키나와 인근 규모 5.7 지진 발생… "쓰나미 우려는 없다"
대출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6억·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조달청·국토부, 현대건설 ‘법적 제재 절차’ 착수
성난 부산, 현대건설 벡스코 3전시장 '얌체 입찰' 저지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차에 시신 싣고 다니며 피해자 카드로 노래방·마사지 업소 다닌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