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 측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를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유사수신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 "이씨가 그간 방송에서 ‘장외주식 투자로 백만장자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소개돼 재력이 과시된 면이 있고 이 점은 이씨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는 방송에서 직접 장외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일부 과장된 방송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점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후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천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4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