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에 취약한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30일 부산시 특법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3개월간 대형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1월~3월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난방·봄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나쁜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 야적물질 상·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적발된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폐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바퀴와 측면에 물을 뿌리지 않고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공사장은 벽체 연마 작업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해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