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해?" 5살 아이 보는데 아내 폭행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집유

입력 : 2023-08-23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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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이혼한 상태지만 아이의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B 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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