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로 선고유예 받은 김미나 의원, 겉으로 “반성한다”?

입력 : 2023-09-26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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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21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한 SNS 단체 채팅방에 남긴 야당 인사 비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앞선 막말로 재판에 넘겨지자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던 김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지난 21일 한 경남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적었다.

앞서 18일에는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단식했는데도 저렇게 일어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일어선 김에 조사받으러나 가야지 뭘 병원에 쯧’이라고 했다.

또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기사에는 “늦었지만 인과응보”라고 쓰는가 하면, 동료 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아바타’로 깎아내리고, 같은 당 시의원은 논리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문제는 해당 단톡방에 참여자가 520여 명에 달하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전파가능성이다. 한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모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돼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살아야 한다.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힐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드는 가당찮은 XXX들’이라 폄훼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경거망동으로 생긴 오해라 해명했다. 이재명 대표 비판과 관련해 “서울에 사는 한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지인들의 말에 공감해서 내용만 옮긴 거지, 직접 쓴 글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글이)부적절했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 18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18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18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18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16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지난 16일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쓴 모욕성 글 캡처. 독자 제공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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