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임 간다고 자리 비운다”는 부하 직원 뺨 때린 경남도청 간부

입력 : 2024-04-30 17:45:03 수정 : 2024-04-30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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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계장급이 같은 부서 8급 직원 폭행
노조 가·피해자 분리 요구, 경찰 “조사 중”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5급 간부가 8급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분께 도청 내 화장실에서 계장급인 A(50대) 씨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인 B(20대) 씨의 뺨을 때렸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혁신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겠다’는 B 씨의 말에 언성을 높이다가 한 차례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씨는 도청 공무원노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약 40분 뒤엔 경찰에 신고도 접수했다.

도청 노조에서는 B 씨와 면담 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조사된 게 없으며 곧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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