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엄벌 원하는데… 결혼 앞두고 지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공무원 '집유'

입력 : 2024-06-26 14:31:59 수정 : 2024-06-26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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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인 피해자 B 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회 불법 촬영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장면 영상을 뒤늦게 눈치챈 B 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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