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고, 위법·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공사, 방탄창호 및 경호청사 이전공사의 경우,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일정 등을 사유로 계약체결 전 공사에 착수됐다"며 "공사에 우선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 등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계약체결 전에 공사가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고가계약 체결로 인한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경호처 소속의 사업책임자 사이에 위법·비위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