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법 인사’ 논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직권남용’ 피소

입력 : 2024-10-18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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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4명 고발장 제출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사무국 제공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사무국 제공

속보=집행부 근무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강제로 전보시켜 ‘불법·부당 인사’ 논란을 자초한 경남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부산일보 7월 17일 자 11면 등 보도)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지난달 13일 통영경찰서에 배도수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로 적시했다.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다.

논쟁의 발단은 통영시가 지난 7월 9일과 10일 단행한 4·5급 16명, 6급 이하 24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다.

여기엔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집행부 파견근무도 포함됐다. 집행부 자원과 맞교환하는 ‘상호 파견’ 형태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년이다.

사무국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23명 중 6급과 7급 2명이 집행부 근무를 희망했다.

그런데 배도수 의장은 5급과 6급 각 1명을 추가해 총 4명 파견을 요구했다. 이에 사무국은 나머지 2명에게 서면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의회 사무국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교류의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히 위법한 인사 발령”이라고 했다.

파견이라는 꼼수를 썼지만 1 대 1 대응 방식의 인사교류로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의장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도 짚었다.

문제의 인사발령 당일 행정안전부는 통영시의회 사무국이 요청한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 질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의회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집행부 파견은 위법하다고 판단, 인사권자인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담당 팀장과 국장은 집행부에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의장은 결재 계통을 무시하고 직권으로 부동의자 2명을 포함한 의회 직원 4명 파견을 통보했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윤주, 최미선, 김혜경, 정광호 의원이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불법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윤주, 최미선, 김혜경, 정광호 의원이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불법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고발인 대표인 정광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보류한 상태다.

강제 파견 대상자 중 1명이 경남도에 7월 9일 자 인사명령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적 측면에서 정당한 인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소청심사에서 이를 판단하는 만큼 결과를 참고해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며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적 처분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직권남용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소청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달 4일 심의를 열어 양측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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