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1t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근처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한 점,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고 직후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119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