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부산일보 4월 1일 자 10면 보도)이 지난해 말 친형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형의 자택에서 형인 40대 남성 B 씨를 수면제 등 약물을 음식물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가족이 없어 죽은 B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상속 1순위는 60대 아버지 C 씨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부검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B 씨의 사망 원인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사이 A 씨는 부산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B 씨 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B 씨 살해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A 씨는 아버지 C 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 씨를 죽인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싸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