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입력 : 2025-05-15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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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됐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 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했다.

일반예금과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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