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할 경우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지며, 완주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부산 지역 유권자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46.3%를 기록해 42.7%를 얻은 이 후보를 3.6%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부산에서 김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일정 부분 입증됐다는 평가다.
무당층에서도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유권자 중 39.7%는 김 후보를, 35.9%는 이 후보를 지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20~50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8.1%, 김 후보가 32.6%였고, 30대(44.8%), 40대(54.1%), 50대(52.6%) 모두 이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반면 김 후보는 60대(57.8%)와 70세 이상(63.6%)에서 앞섰다. 권역별로는 서부권(북·강서·사상·사하)에서는 이 후보(46.9%)가, 북동부권(금정·해운대·기장군)에서는 김 후보(52%)가 각각 우세를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30.9%를 얻는 데 그쳤다. 이재명 후보는 42.3%로, 이준석 후보를 11.4%P 차로 앞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보였지만, 본선 경쟁력에선 열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우세했다. 무당층 응답자 중 39%가 이준석 후보를, 32.7%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특히 18~29세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53.4%를 얻어, 39.3%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대한 유권자 여론은 긍·부정이 팽팽하게 맞섰다. ‘매우 긍정적’ 30.1%, ‘대체로 긍정적’ 15.8%로 긍정 의견이 45.9%에 달한 반면, ‘대체로 부정적’(18.9%)과 ‘매우 부정적’(24.1%)을 합친 부정 평가는 43.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1%에 이르렀다.
20대 유권자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61%는 완주에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67.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는 49.5%가 긍정, 32.3%가 부정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세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중도 표심이 분산돼 전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서 ‘없음’(15.5%)과 ‘잘 모르겠다’(11.4%)를 선택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향방에 따라 선거 판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보다 소폭 많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중도층과 정치 저관여층이 이준석 후보를 대안으로 인식할 경우, 현재 지지율을 넘어서는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관건은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의 여부다. 단일화 없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분열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국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24~25일 이틀간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후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중값산출과적용 방법은 올해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셀가중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응답률은 6.9%로 조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