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코앞,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국힘 “입법독재” 반발

입력 : 2025-06-0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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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코앞
당초 18일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연기
민주당, 공판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 “재판 중지” 야 “입법독재”, 여야 격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입법독재”라며 반발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예정됐으나 9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어 이 대통령은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 강화를 위해 집권 초기부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독재”라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응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답을 하라”고 겨냥했다.

현재 의석수 107석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수 계열 야당인 개혁신당(3석)과 연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에 10석이 부족하다. 필리버스터를 대응책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끌어내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커질 것이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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