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에게 날이 넓은 칼과 삼지창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상습폭행,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범죄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왜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냐”며 손으로 B 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다니다 B 씨 목과 머리를 5~6회 때린 사실이 인정됐다. 폭행 직전 A 씨는 예전에 술에 취해 B 씨와 다툰 일로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한 게 기분 나쁘다며 B 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속인인 B 씨의 월도와 삼지창으로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가 무속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총길이 77cm, 칼날 길이 32cm 월도를 손에 들고 B 씨를 향해 2~3회 내려치려는 시늉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길이 60cm 삼지창으로 B 씨 다리와 배 부위를 찌를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을 한 범행 이틀 뒤 부산지법에서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1월 17일까지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B 씨 직장 등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했다. 하지만 A 씨는 올해 1월 1일이 돼서야 집에서 나왔고, 다음날까지 여러 차례 다시 집에 들어가는 등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