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역 우롱’ 현대건설 규탄 결의안 추진

입력 : 2025-07-10 20:00:00 수정 : 2025-07-11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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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지역서 축출 움직임

시의회 건설교통위 주도로 준비
7월 임시회서 결의안 처리 예정
“PK 염원 외면, 수익사업만 눈독”
가덕신공항 지연 공개 사과 요구
향후 국가 계약 입찰 배제 요청
“시와 함께 입찰 제한 대응 논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울산·경남(PK) 숙원인 가덕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을 향한 지역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개 사과부터 정부의 구체적인 제재, 부산 공공사업 참여 불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 임시회에서 부산시와 함께 실질적인 페널티 부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현대건설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준비되는 이번 결의안은 같은 달 29일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결의문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지만 가덕신공항 지연 사태에 대한 현대건설 사과는 물론, 정부와 부산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건설에는 국가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향후 국가, 지방 계약 입찰에서의 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부산시에는 이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다는 구상인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부산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조달청과 국토교통부로 이들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민간 법무법인에 제재 대상 여부 판가름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1998년 벡스코 1전시장, 2009년 2전시장 공사를 맡은 바 있는 현대건설은 이달 중 진행되는 3전시장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에도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 원전 해체 시장 키 플레이어로 나선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부산시와 함께 지역 공공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입찰 제한, 참여 배제 등 보다 적극적인 제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3일로 예정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4일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건설본부와 신공항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자리에서 벡스코 3전시장 수주와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현대건설의 부적절한 행태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전체 시도민들의 염원이다”며 “그러나 현대건설은 끝내 발을 빼고선 벡스코 3전시장, 고리 1호기 등 수익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먼저 부산시와 함께 입찰 제한, 참여 배제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대건설을 향한 시민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부산시의회에서는 현대건설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 강진수 대표는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계약 체결을 마치고 공사를 지연시키며 ‘계약 변경’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포기 선언을 했다”며 “이는 국가계약법(계약의 성실한 이행), 형법(업무방해) 등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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