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수십 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들(부산일보 5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을 총 1674차례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교사와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1일 열렸다. 감각통합치료사 A 씨와 언어재활사 B 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고,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 공모해 상습적으로 언어발달센터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동 20여 명을 총 167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아동 2명을 156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아동 4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데 B 씨와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모 부분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