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의학연구소에 입금된 시신 부검비 약 1억 23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162회에 걸쳐 부산대 의과대학 부설 법의학연구소 계좌에 있던 시신 부검비 약 1억 2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검비를 본인 계좌로 보내 자신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검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했고, 부검비는 법의학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금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년 6개월간 162회에 걸쳐 범행을 했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