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데 이어,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해수부 확대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실은 이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기능의 부처들을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수부의 해양·수산 관련 기능 부처를 해수부로 집중시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일부 기능만 관장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해양수산 외국인투자·해운물류·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등 핵심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로 이원화 되어있다. 부산이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려면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전제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형식에 거쳐서는 안 된다”며,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침체된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해수부 수산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이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며 임명이 확정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해수부 운영 청사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전, 수산 분야를 관할 할 2차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며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임명과 맞물려 해수부 조속 이전,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해수부의 확대 개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